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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5조 (放送事業者의 實演者에 대한 補償)

①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.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(이하 "權利者"라 한다)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.

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.

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보상금하집1997-2, 339

대법원 1997.10.15 선고 95가단16616 판례